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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2021. 05. 21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인력이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기능상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가족교육 및 참여, 집단프로그램 등)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1. 이용 대상자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인지지원등급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2등급자 중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2. 이용 가능 서비스 확인방법

표준이용계획서상(맨뒷장)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에 체크사항 확인

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류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