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파킨슨 환자분 가족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핵심 정리
2026.01.21🔍 치매·파킨슨 환자분 가족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핵심 정리
치매, 파킨슨병, 산정특례 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 적용은 아니며 조건 충족 + 서류 제출이 필수이니
아래 내용을 잘 따라 와주세요!
✔ 핵심 1️⃣
치매·파킨슨 = 자동 공제 ❌
→ 병원 증명서가 있어야 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복지카드 보유 여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 중단 없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
✔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 병원에서 발급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치매·파킨슨·산정특례라고 해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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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2️⃣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조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을 함께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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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3️⃣
서류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필요 서류는 단 하나입니다.
✔ 연말정산 제출용 장애인증명서
→ 치료 중인 병원의 원무과 또는 주치의에게 요청
또한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증명서에 장애기간이 기재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재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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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4️⃣
예전에 놓쳤어도 5년까지 환급 가능
과거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가능
✔ 과거 치료·진단 사실과 병원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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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콕✒️] 아래 내용만 따라 하세요!
1️⃣ 병원에 문의
2️⃣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3️⃣ 회사 제출 또는 연말정산 반영
4️⃣ 과거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5년 소급 환급
⭐ 정확한 문의는 국세청(📞126)에 상담
💗
치매·파킨슨 가족분들은
돌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애쓰고 계실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은 없어야겠죠.
또하나의가족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발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