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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가 부담되신다면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도
2024.09.30요양병원에 입원을 통해 요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입원비 부담이 만만치가 않죠.
?
오늘은 이러한 환자분들의 입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정부차원에서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요양기관에 연간(1.1.~12.31.) 지출한 병원비, 즉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입원하신 곳에서의 모든 의료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내용의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셔야 해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
| 1)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나온 연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겼을 때,
요양기관이 그 초과분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 2) 사후환급
환자 본인이 요양기관에 상한액 초과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통해 그 초과분을 환급 받음.
| 2024년 연평균 보험료 분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월말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합니다.
이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 앱 , 팩스, 우편,전화, 내방 등을 이용해 본인 명의계좌로 지급해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 잘 기억하세요!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오늘은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시라면 병원비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고 부담이 되실거라 생각이 들어요
?
해당 제도는 꼭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니,
꼭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비용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또하나의가족 상담을 통해 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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