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가 요양사연] 치매증상이 심해진 아버지의 요양원 전원을 고민하는 보호자
2024.08.09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과거 낙상사고로 인해 몸과 눈이 편찮으신 상황입니다.
낙상사고로 머리를 다치시면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되셨는데요. 망상 증상이 조금씩 있어 그로 인해 몸을 움직이시고, 인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시고 가끔 말을 안하시고 딴 생각을 하고 이야길 하시곤 합니다. 눈이 안 좋으셔서 식사는 도움을 드려야 하실 수 있어요. 현재 기저귀 생활을 하고 계셔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기존에 요양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뭔가 불안요소가 있으신건지 소리를 내시기도 해요. 신경과 선생님은 치매 증상의 하나이고, 불안에서 오는 해소라고 하는데요,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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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또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버님께서 현재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로 인지저하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식사 및 기저귀 등의 도움은 요양원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로 인한 인지저하 증상이 어느정도 수준이신지 정확히 파악은 어려우나, 요양원 중에서도 치매전문 요양원이 있어 관련 내용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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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안내
우선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재가급여가 아닌 시설급여에 해당하기에 1~2등급 또는 3~5등급으로 급여종류를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수급자만 비용 혜택을 받아 입소가 가능하며 치매전담형 요양원은 그 중 의사소견서에'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2~5등급 수급자'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 일반 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의 차이점?
이용자격부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제공인력, 생활공간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고, 치매전담 요양원은 치매 어르신에게 좀 더 최적화된 환경에서 집중 케어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현재 치매 진단은 받으셨다고 하셨지만, 3등급이시라면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로 재가급여만 인정받으셨을 가능성이 크기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하단에 재가급여만 명시되어 있다면 입소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중구에는 치매전문요양원이 확인되지 않아 서울시 내 치매전문요양원으로 안내드립니다.
? 서울시 치매전문요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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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편히 문의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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