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기를 거부하는 어르신이 고민인 보호자

2024.06.28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아 보조기가 있어야 거동이 가능하세요.

 

 

거동이 불편하니 집에만 계시려고 하고, 요양원은 안 가시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직장인이라 돌볼 상황이 되지 않아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에 고관절 수술 후 요양원에 2년 계시다 나와 주간보호센터에 1년 간 다니셨었는데요,

 

 

그 이후 집에서 돌봄을 하다 가족들과도 자꾸 마찰이 있어 더이상 가족들이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또가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호자님께서 걱정과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요양원입소를 거부하시는 어르신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제로 어르신을 모신다고해도 결국 요양원에서도

어르신 적응,케어가 힘들다 판단되면 퇴소권유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께서 직접돌봄이 어려운 상황과 요양원에서 전문요양인력인

요양보호사에게 케어를 해드리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년배 어르신들과 즐겁게 지내실 수 있는 점,

 

어르신을 모시고 요양원을 함께 둘러보고 원장님을 만나 입소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면 어르신께서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으로 보행이 어려우신 경우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통해 재활운동 도움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 아래 요양정보 콘텐츠 참고 ※

? 어르신을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요양원

?'슬링'을 통해 재활 운동이 가능한 요양시설

 


​|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점은 요양원 입소조건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4등급의 경우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일 확률이 높아

급여종류 부분은 수령하셨던 장기요양인정서류를 통해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요양원 입소거부를 하시는 상황에서 보호자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상담글 다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요양정보 노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