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설급여관련

요양원 입소하기 위해 시설급여 받은 후 요양원 퇴소 후 집에서 요양하기 위해서 재가급여로 변경가능 한지요 ?

상세정보up

관심시설

잘 모르겠어요

장기요양등급

5등급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아니오

질병명

치매

성별

남성

출생연도

1941 년생 (만84세)

거주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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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년 전 답변

1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