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모시고 있는데 딸의 병원 치료로 3~4주 정도만 단기입소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가족 휴가제는 9일 만 된다 하더라고요. 12월 중순 정도에서 1월 10일 경 까지만 단기로 모실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상세정보
관심시설
요양원, 단기보호
장기요양등급
4등급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아니오
질병명
치매
성별
여성
출생연도
1943 년생 (만82세)
거주지역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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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년 전 답변
또가 사회복지사의 답변입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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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보 안내
1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