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비와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병이있습니다.
왼쪽 팔은 사용못하며 왼쪽다리는 어느정도 움질일수있습니다. 과대망상과 폭력성이 심해 정신병원에 입원할려 했으나 편마비 증세로 입원 마무리 단계에서 입원취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이 같이 있는 요원병원이면 좋겠습니다.
상세정보
관심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등급
3등급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잘 모르겠어요
질병명
편마비, 정신병
성별
남성
출생연도
1954 년생 (만71세)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당곡3로3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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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또가 사회복지사의 답변입니다
2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