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관련 상담문의입니다..
12년전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 왼쪽 거동이 불편하시다가 작년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이제는 화장실 다니실때에도 자주 넘어지시고 병원 목욕등 일상 생활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주보호자인 어머니는 현재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요양등급이란걸 알아 신청 후 판정 진행을 하려하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이 아버지는 그래도 거동이 가능하다며 등급이 높지.않을거라 하셔서 진행하면 4,5등급이 나오지.않을까하는데 이경우에는 금액을 지원받아 이용하는 요양원 입소가 아예 불가인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3,4,5등급도 몇가지 케이스가 인정된다면 입소 가능이라고 들어서... 문의남겨봅니다
상세정보
관심시설
요양원
장기요양등급
등급 신청중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잘 모르겠어요
질병명
뇌출혈 10년차
성별
남성
출생연도
1958 년생 (만67세)
거주지역
서울 양천구 목4동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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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2년 전 답변
2년 전 답변
2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