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대기
1. 장기요양등급 여부 :4급 2. 기초생활수급자/감경 대상 여부 :× 3. 질병명 :치매, 당뇨,고혈압 등 4. 신체 및 인지 상태 : 거동불편 및 난청 외 인지상태 80% 5. 성별/나이/지역 : 여/91/서울,경기 6. 상담 내용 : 현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서류 신청해 놓은 상태로 심사 대기 중인데, 요양원에 미리 대기를 신청해 놓아도 되는지요?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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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3년 전 답변
3년 전 답변
또가 사회복지사의 답변입니다
3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