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도 산정특례가 되나요?
요양병원도 산정특례가 되나요? 요양원 장애3급(뇌경색) 입원중 식사거부하셔서 ct촬영해보니 대장암 같다고 하십니다. 고령이시라 병원 수술 거부하고 요양병원 입원하셨습니다.장세척 약물을 드실수없는 상태라 조직검사 불가능하여 의사의 ct소견으로만 암(의증) 진단 받았다면 산정특례 대상이 될수없는지요? 그리고 된다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수 262
·
3년 전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또가 사회복지사의 답변입니다
3년 전 답변